검찰이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44) 씨와 그 동생(42)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18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두 사람을 2012년 3월∼지난해 2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가담한 전씨의 변호인 방모(43) 씨도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유안타증권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전씨 형제가 자금을 횡령하는 데 도움을 준 '증권맨' 노모(42·구속기소) 씨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다.
이밖에 2020년 6월 동생 전씨로부터 588만원 상당의 중고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류모(41)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사람은 총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날 기소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