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횡령 및 배임 혐의 등 적용

체포 시한 앞두고 검찰 김 전 회장 신병확도 시도

김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 포기할지 여부 ‘주목’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변호사비 대납·대북송금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진술 여부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관계 의혹이 증명되는 만큼 향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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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0시 40분께 횡령·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회장이 도피생활 8개월만에 국내에 귀국한지 8개월 만이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포함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수원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이 구속 전 심문에 불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이 경우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이틀 연속 조사하는 등 마라톤 조사를 이어갔다. 조사 당시 김 전 회장은 변호인 1명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 없이 검찰의 질문에 대답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뱝원이 구속 영장을 받아들일 경우 최장 20일동안 김 전 회장을 조사할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 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 전 회장의 경우 이 대표가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모두 ‘서로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그의 비서실은 전날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형사재판에서 쌍방울 전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 ‘두 사람 사이가 가깝다’ 진술은 번복한 바 있다. 이울러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계열사 등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축에 전달한 대북 송금 의혹의 경우에도 돈이 오간 2019년께 김 전 회장은 대표직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었다. 당시 경기도의 대북 협력 사업을 주도한 것은 이 대표의 측근이자 평화부지사였던 이 전 부지사였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이 대표가 대북 송금에 개입 내지는 인지했는지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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