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공시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시 가격 아래로 역전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794건에 달했다.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40건이었다. 공시 가격은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집주인들은 지난해 훌쩍 오른 공시 가격에 맞춰 고액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이들은 최근 집값이 급락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한데 보유세까지 억울하게 많이 낸 셈이어서 불만이 많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공시 가격이 너무 낮아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며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2020년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고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69%에서 지난해 71.5%로 높였다. 과거 정부에서 공시 가격을 낮게 유지한 것은 집값 급락 등에 대비한 완충지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를 무작정 제거했다가 사달이 난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 가격을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락만 만큼 이를 충분히 반영해 공시 가격도 현실에 맞게 내려야 한다. 특히 로열층과 비로열층의 차이, 향·조망·소음·접근성 등 위치별 특성까지 정교하게 고려해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릴 예정이다. 지난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춘 데 이어 올해도 주택 공시 가격이 나오면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과도하게 늘어난 종부세를 정상으로 환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종부세법을 개정해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 여야는 추가로 과세 기준을 12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려 종부세 부담을 낮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