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순천시의회 의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을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한 A씨는 “남편이 좋아할 것이다”며 비아그라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제공된 기부 물품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당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A씨는 당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