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병원을 방문할 때는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내려갈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3년 전 이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후 대유행으로 같은 해 10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 3개월 만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연휴 이후 30일 0시부로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제시한 의무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다. 대외 위험 요인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방역 조치 가운데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 감염병으로 단계가 조정되면 그때 마스크 2단계 해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각’인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