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코로나 3년만에…실내 마스크도 벗는다

30일부터 의무→권고로 전환

대중교통·의료기관에선 착용

확진자 7일 격리 단축도 논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정례 브리핑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정례 브리핑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30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병원을 방문할 때는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내려갈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3년 전 이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후 대유행으로 같은 해 10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 3개월 만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연휴 이후 30일 0시부로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제시한 의무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다. 대외 위험 요인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방역 조치 가운데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 감염병으로 단계가 조정되면 그때 마스크 2단계 해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각’인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