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20여 차례 때린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B(19) 씨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B 씨 집에서 머리로 이마를 20회 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B 씨의 양발과 양손을 묶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들고 온 흉기를 B 씨의 손에 억지로 쥐게 한 뒤 이를 자신의 복부에 대며 위협하기도 했고 이후 B 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면서 수차례 폭행도 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