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후인 25일부터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가 첫 지급된다.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고 내년 이후에는 최대 1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지급 대상 대부분이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지급 대상인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자.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부모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약 1만2000명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까지 포함할 경우 오는 25일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급여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기존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 이용료를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현금으로 보육수당을 줬다. 만 0~1세 자녀를 둔 가정은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고,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가정은 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신설한 부모급여가 이를 대신하면서 만 0세와 만 1세는 각각 월 70만 원, 월 35만 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51만4000원)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전국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차액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지난해 12월부터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지급액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