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툭하면 "죽여버리겠다"…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최후

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

징역 1년 6개월→2년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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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전 아내의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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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월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 B(28)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던 아들의 손등 부위를 베어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너희 엄마를 죽이러 가겠다"며 흉기를 챙기자 아들이 "이런 식이면 대화를 못 하겠다"고 말해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같은 달 원주시 한 식당 앞에서 이혼한 전 아내 C(48) 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 씨의 승용차 와이퍼 레버를 잡아 뜯은 후 부러뜨려 8만여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C 씨 차량 앞바퀴 타이어를 날카로운 도구로 찌르는 등 수리비 6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을 상대로 평소에도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 등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A 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전 아내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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