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등이다. 선정된 조합은 월 인건비의 70%까지 1인당 200만 원 한도로 최대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사업에 총 9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사업 전문인력 4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된 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고도 인력부족으로 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이 협동조합에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에서 할 수 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