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무료 포인트 제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단속한다

포인트 제공, 환자 알선하는 행위로 판단

의료법 위반 여부 확인시 경찰 수사 의뢰


정부가 애플리케이션(App) 이용자에게 진료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조사에 나선다. 올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화 이전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무료 포인트’를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보건소 조사를 통해 실제 의료법 위반 행위 등의 증거가 확보되면 경찰 수사까지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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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포인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보건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 진료 업계의 위법 행위를 신속하게 단속함으로써 의료계가 우려하는 요소들을 빠르게 제거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일부 플랫폼 업체들의 배달 약국 설립 의혹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포인트를 제공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보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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