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심 근린공원 운동시설 더 늘어난다

지자체 '20% 규제' 개정 건의

국토부 상반기까지 개선 검토

서울 은평구 진관동 아파트 단지 근처의 근린공원. 사진=박경훈 기자서울 은평구 진관동 아파트 단지 근처의 근린공원. 사진=박경훈 기자




도심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근린공원에 운동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의 근린공원 운동 시설 설치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의가 이어지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특정 시설의 면적 합계는 공원 전체 시설 면적의 2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특정 시설은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수련 시설, 노인 복지관, 운동 시설 등 다섯 가지다. 녹지 확보를 위해 공원 전체 시설 면적은 공원 부지의 40%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근린공원의 특정 시설 면적은 전체 부지 8% 이내로 제한된다.




도봉구는 최근 근린공원의 실외 운동 시설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에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특정 시설 중 실외 운동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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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등 지자체들은 현행 규제 때문에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한 근린공원 이용 수요에 대응해 운동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실외 운동 시설은 건축물이 아닌데도 특정 시설로 함께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에서 특정 시설 비율 기준 개선을 건의한 만큼 상반기까지는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린공원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정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일부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시행규칙이 전국 근린공원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도봉구와 노원구에 속해 있는 초안산근린공원은 특정 시설 면적 합계가 4만 8177㎡다. 운동 시설이 4만 3200㎡로 89.7%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4977㎡(10.3%) 규모의 도서관이다. 공원 전체 시설 면적 14만 9552㎡ 가운데 특정 시설 비율은 32%다. 초안산근린공원은 2005년 시행규칙 개정 전 이미 특정 시설 비율이 20%를 넘어섰기 때문에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더 이상 운동 시설은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초안산근린공원을 포함해 강서구 염창공원, 성북구 개운산공원·성북공원, 은평구 향림공원,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속해 있는 백련공원까지 서울의 6개 근린공원은 특정 시설 비율이 20%를 초과한 상태다.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운동 시설을 설치할 만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린공원 시설 규제가 개선되면 야외 운동 시설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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