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법정 기준을 넘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이를 분양가에 더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주차공간이 넉넉해져 주차 편의성이 높아지는만큼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에 주차공간 항목을 추가하고,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했다. 세대별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 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 2등급, 6점 이상 3등급, 3점 이상 4등급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분양가 가산 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고, 법정 기준 이상 주차공간을 설치하면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했다.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 등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점 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더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 평가점수가 총점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예컨대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를 가산받을 수 있고,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은 1%를 가산받을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안에서 가산 비용을 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