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코스피 기업 4곳의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조정했다. 일반 투자는 단순 투자와 달리 보수 산정, 배당 확대,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 행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이달 16~17일 삼성엔지니어링(028050)과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현대백화점, SK케미칼(285130)에 대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의 경영 활동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일반 투자로 투자 의견을 조정한 것로 풀이된다. 일반 투자는 단순 투자와 달리 보수 산정, 배당 확대,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 행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기관투자가가 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목적은 단순 투자와 일반 투자, 경영 참여 등 3단계로 구분되는데 현재 국민연금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유 목적을 변경하고 공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