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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53%는 '미공개 정보 이용'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105건 발생

미공개 정보 이용이 53.3%로 가장 많아

"규제기관과의 협력 통해 중대사건 집중 심리할 것"





지난해 적발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사건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 거래 심리 결과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건수는 2020년(112건)과 2021년(109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56건(53.3%)으로 절반을 넘었다. 다만 전년(70.6%) 대비 비중은 크게 줄었다. 부정거래 사건은 22건으로 전체 중 21.0%를 차지했다.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체의 74.3%인 78건이 발생했는데 전년도(71건·65.1%)에 비해 건수와 비중 모두 증가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22건(21%), 코넥스 시장에서는 5건(4.7%)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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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혐의자와 혐의계좌 수는 각각 14명과 20개로 부당이득금액은 46억 원이었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 건수가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혐의 통보한 부정거래 22건 중 투자조합이 관여된 사건은 16건으로 전년(4건) 대비 급증했다. 특히 소수의 불공정 주도 세력이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해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일 혐의자가 동일 수법의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는 특징도 있었다. 이미 통보한 혐의자가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재차 반복해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예컨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세세조종 행위로 대량 보유하고 주가 상승시 매도해 시세차익을 획득한 후, 다른 종목을 동일한 방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로 조사당국에 통보된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호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등이 지난해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으로 꼽혔다.

한국거래소는 “올해에도 규제기관과의 확고한 공조체계 아래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것”이라며 “익명성을 악용한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적극 대처하고, 초단기 시세조종과 리딩방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입증 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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