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와 홈페이지, 지역 시도회에서 운영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가 병행된다. 신고대상은 △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소속 장비 사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유관기관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요원들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현장 조사에 나선다. 오프라인 센터에는 전담요원이 배치돼 신고접수 상담, 권역별 정부유관 기관의 현장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 요청시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