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단독] 유리지갑만 '탈탈'…근소세 실효세율 첫 6% 넘었다

■본지, 2022년 국세통계 분석

1년 만에 0.6%P 뛰어 6.5%

세금 한푼 안낸 면세자 35%

광주광역시 직장인들이 25일 오전 한파 속에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광주광역시 직장인들이 25일 오전 한파 속에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20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사상 처음으로 6%를 돌파했다.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15%에 육박해 고소득 근로자가 전체 근소세 세수(稅收)의 73%를 떠안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지난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일부 감세 효과를 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쏠림 현상이 크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경제가 '2022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국내 근로자(1995만 9148명)가 2021년도에 납부한 근소세 결정세액은 52조 69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총급여(807조 1988억 원)로 나눈 실효세율은 6.5%에 달해 전년(5.9%)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근로자가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으로 나간 금액이 이만큼 더 늘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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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실효세율은 2009년 3.5%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9년 5.7% 수준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불과 2년 만에 1%포인트 넘게 더 급등했다.



실효세율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국민이 벌어들이는 국민계정소득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소득세율 과표구간이나 세율이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한 탓이 크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임금이 증가하면서 높은 세율로 이동한 근로자들이 늘어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소득 상위 10% 근로자들의 실효세율은 2020년 13.7%에서 2021년 14.9%로 1.2%포인트 뛰었다.

반면 지난해 근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 명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37.2%와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각종 세금 공제가 지나치게 많고 정책적 효과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며 "최고세율을 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과표구간을 물가에 맞춰 연동하는 등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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