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연수입 3600만원 미만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소득 최대 80% 비과세

인적용역사업자 420만명 혜택

5일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 연합뉴스5일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 연합뉴스




앞으로 연간 수입이 3600만 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인적 공제까지 적용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중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 용역 사업자의 단순 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단순 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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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단순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되는데 통상 70~80% 정도다. 가령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 경비율이 79.4%에 달한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가량은 비과세라는 의미다. 이외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기사는 73.7% 등이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 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 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600만 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16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 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현행 소득세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420만 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 용역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을 상당 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배달원이 늘어나고 수입도 증가한 만큼 기준을 새로 정했다”며 “영세 인적 용역 사업자의 비용 증빙 등 관련 절차와 세 부담을 줄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시행령을 다음 달 말 공포할 계획이다.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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