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장연 지하철 시위 손해배상 소송 법원 조정 무산…소송 재개

서울교통공사 25일 법원 조정안에 이의 신청

"휠체어 외 다른 방식 열차 지연 못막아"

전장연도 24일 조정안 거부해 조정 무산

25일 오전 서울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5일 오전 서울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을 대상으로 2021년도 시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공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4일 불수용 입장을 전달해 소송 당사자인 양측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2차 조정안에서는 '지하철 5분 초과 지연시 손해배상' 문구가 삭제됐으나, 공사는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휠체어 등을 위치시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시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기타 고의적인 열차 지연을 발생시켜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이다.

'지연행위 시 500만원 지급' 조항에서 지연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수용 거부의 근거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채권·채무 부존재 조항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도 문제로 봤다. 시위 중 깨물리는 등 폭행을 당했던 직원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해도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라는 조항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태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조정안 거부 및 법적인 조치는 불법 시위이자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대응"이라며 "시민 불편과 피해 방지를 위해 공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하고 현장 안전·질서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