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국회, 원전 계속운전 위한 '고준위방폐장' 논의 본격 시동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방폐물 저장공간 포화

국회, 공청회 통해 관련 특별법 논의

전문가들 "특별법 제정 통해 방폐물 관리해야"

영구처분시설 마련시점 '못박기'에 대해서는 이견





원자력 발전시 생성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사성폐기물 보관할 영구처분시설 운영 시점 및 관련 시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26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등 3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이날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등 4명이 참여해 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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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과 한울원전 등 주요원전 설비 내 방폐물 저장 공간은 2030년께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며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원전 계속운전 방침에 따라 포화 시점도 1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관련 특별법 통과로 방폐물 중간저장시설 확보는 물론 2060년께 운영될 영구처분시설 로드맵도 확정 지을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들은 방폐물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합의했지만, 영구처분시설 마련 시점을 법률로 확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문주현 교수는 방폐물 처분시설 마련 시점을 2050년으로 못박은 김영식 의원 발의안에 대해 “도전적 목표이기는 하지만 기술적 개선 등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이고 상징적 의미 차원의 법령 명시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재학 교수는 “목표 시점 설정은 필요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선언전 표현이 돼야 하며 법류에 연도를 규정하는 방식이 아닌 시행령 수준으로 위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상홍 사무국장은 “영구처분장 마련시점을 2050년으로 못박을 경우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부지 내 저장시설을 임시 저장시설로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정윤 대표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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