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자 성별 비율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만큼 양성이 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자는 목표다. 또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경우 배달라이더·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3차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보완해 변화한 사회상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
2021년 실시한 제2차 양성평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28.4%) △고용상 성차별(27.7%)이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여가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등을 5대 대과제로 설정했다.
여가부는 우선 고용노동부와 함께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 단계 등 고용 항목별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2021년 기준 31.1%로 여전히 OECD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성비 현황을 공시해 기업이 성별 격차를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별 임금격차를 모니터링하고 성별 임금격차 관련 통계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미래 유망 직종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돌봄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아동·장애인·성인 돌봄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늘려 영유아 종일제 보육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오후 8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늘봄학교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도 늘린다. 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에 대한 공적돌봄 인프라도 강화한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도 강화한다. 성폭력,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스토킹범죄, 아동성범죄 등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해 피해자 중심의 지원 제도를 구축한다. 기관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휴가 등 보호 조치와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하는 등 피해자 중심 관점의 폭력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범교과 주제에 관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와 체육활동 등 교과 외 영역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한다. 양성평등위원회에 ‘권고’ 기능을 추가하고 후속 조치 이행 여부 관리 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