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지난해 12월 하순 북한의 무인기 남침 도발 및 이에 맞서 북측으로 아군 무인기를 보낸 우리 군의 대응에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었다. 이로써 우리 영토를 침범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위권 발동에 유엔사가 족쇄를 채우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발생했던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군사정전위원회 특별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유엔사는 해당 사태에 대해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반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유엔사가 언급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남침한 무인기들을 우리 군이 격추하기 위해 추격하며 헬기 기총 사격 등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엔사는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맞대응 차원에서 아군 무인 정찰기 등을 북한 측에 보낸 것에 대해서는 어깃장을 놓았다. 이날 발표문을 통해 “(특별조사반은)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한 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공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유엔군사령부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북한의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 북한 측과 협의하거나 협력하겠다는 언급은 전무했다.
이 같은 유엔사의 발표는 북한 도발에 맞서 합법적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우리 정부와 군의 입장과 상충된다. 국제사회는 타국에 의한 무력 공격을 받은 국가가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을 침해할 수 없는 주권국가 고유의 권리로 인정해왔다.
유엔사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우리 측 국방부는 “유엔사는 특별 조사를 통해 북한의 무인기 침입이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반면 우리 군의 대응은 정전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환기했다. 다만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며 "이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유엔사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이해하면서도 자위권은 적극 실행하려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