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남성 병실' 입원하라…인권위 "지침 마련 필요"

인권위 "트랜스젠더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규정 미비·공백 탓"

연합뉴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 입원실에 트렌스젠더 환자가 입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입원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는 2021년 10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려 했다. 그러나 입원 과정에서 그가 주민등록상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안내를 받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입원하지 못했다. A씨는 병원 측의 대처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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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은 인권위에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해 별도의 자체 기준은 없으나 의료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는 게 원칙이며, 그 기준은 법적 성별을 따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2021년에 A씨 외에 두 명의 트렌스젠더 환자가 입원했는데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역시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이라고만 규정돼 있다”고 알려왔다.

인권위는 A씨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병원의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규정 미비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가 시스젠더(생물학적 성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와 달리 법적으로 부여된 성별과 본인이 느끼고 표현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병실을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이런 기준만으로 구분이 어렵거나 남·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한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트랜스젠더를 남녀라는 이분법적 범주에 포함하려 하는 건 ‘다른 건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 처우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3월 국가승인통계조사에 성 소수자 관련 항목을 신설하라고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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