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실내는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구조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지만,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곳은 실외에 해당한다. 창문을 열어 환기할 수 있어도 실내라면 실외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환경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형성이 많은 경우 등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에만 의무가 적용되고 승하차 시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따라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3밀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으로 신고된 범위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겼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예외다. 또 14세 미만에게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하에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관련 증빙자료(신분증 포함)를 확인할 수 있다. 진단서 등 증명 없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관리자·운영자는 단속 주체인 지자체에 신고해 단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 시설운영방침에 따라 출입·이용 여부를 정할 수도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관련 방역지침을 게시·안내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함께 생활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등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에서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간병인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1인 병실에 환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다.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홀로 있는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병원 내 목욕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에서는 예외로 인정받지만,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의무 시설 내 헬스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되므로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사람이 없는 분리된 장소에서 쉬어야 한다.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 방송 출연 등에 대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거나 촬영할 때로 한정해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여기에서 방송 출연은 지상파, 케이블TV, IPTV 등을 통해 송출되는 것이어야 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다.
또한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과태료 부과 예외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