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전문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는 의혹부터 배임 등 여러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제출한 33쪽의 서면 진술서를 공개했다. 진술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경위 △검찰·언론 주장에 대한 의견 △대장동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 △위례신도시 주택분양 사업과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입장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천화동인 1호 나와 관련 없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저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부인했다. 그는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모두 2018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수백억 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 나갔고, 주식투자나 부동산구입에 수십억 원이 사용됐다”며 “제 것이라면 김씨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영학 녹취록’을 거론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가 추가부담금을 사업종료 후 소송을 해서 되찾아가려고 모의한 사실이 나온다”며 “이들이 욕을 하며 반발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려고까지 한 추가부담금 부과는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라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에 손해입힌 적 없어 배임 아냐”
핵심 혐의 중 하나인 배임죄에 대해서는 “저는 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민관 공동개발’은 시장의 의무가 아님에도 이를 통해 성남시에 수익을 안겨줬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민간개발로 추진된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 지구 민간개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고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장동 일당의 바람에 반하는 공공개발 추진”
이 대표는 2010년 당시 성남시장 취임 직후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지 않았다면 개발이익을 100% 공공 환수했을 것이라며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이 대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LH 신청대로 개발구역 지정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 △강제수용 △경쟁 공모에 의한 민간사업자 선정 확정 등을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대장동 일당은 토지매수에 따른 기득권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또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배수지,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도 민간 사업자에게 추가 부담시켰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민간 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7호가 거둔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여 원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로부터 위탁받고 성남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이지 아파트 분양사업이 아니다”며 “공사가 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지 않았냐고 하는 건 수사가 아닌 정치”라고 반발했다.
“유동규 범죄사실 내게 알린 적 없다”
이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범죄행위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무관하다는 취지다. 그는 “유동규가 그들(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없고, 제게 알릴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대장동 일당이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다”며 “위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해 아는 바도 없으므로 그들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할 이유도 없다.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 밖”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검찰의 질의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도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기재됐다.
영상녹화실인 601호에서 진행된 조사는 오전에는 1부 정일권(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이 참여했고, 점심 후 이뤄진 오후에는 3부 남대주(37기) 부부장이 진행했다. 이 대표는 점심 때 곰탕과 두부 부침, 시래기전으로 식사를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