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주 여중생 2명 극단선택… 교장 '감봉 처분'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

교장 “연수 기간 아동학대 내용 보고받지 못해”


2021년 충북 청주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현직 교장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교장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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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장은 청주 오창의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5월 당시 B양과 다른 학교 친구인 C양이 B양의 계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B양과 C양의 극단 선택이 벌어진 뒤에도 A교장이 연수를 이유로 제주도에서 청주로 즉시 복귀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도 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A교장을 회부해 2021년 10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학대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한 달 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지만, 작년 3월 기각당해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감 진술 등을 살펴봤을 때 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보고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 학대 사실 파악을 전제로 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가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연수 기간에 직무 대리로 교감을 지정했고, 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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