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양육시설 생활 아동·한부모 가족 등 지원 확대

취약 아동·가족 지원 계획

올해 총 3105억 원 투입





서울시가 올해 양육시설 생활 아동의 영양급식비와 용돈을 2배로 늘리고 심리·정서에 대한 치료를 지원한다.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한부모가정 기준도 중위 소득 58%에서 60%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총 3105억 원을 투입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자 아동, 자립 준비 청년, 취약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설 생활 아동에 대해서는 영양급식비·용돈 인상과 함께 심리·정서 치료비를 아동 1인당 연 최대 15회(1회당 10만 원)를 지원한다. 놀이·미술·음악·언어 등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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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 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3세에서 만3세 이하로 확대하고 단전, 장기 결석, 아동수당 미신청을 포함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위기 징후가 파악된 가구는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대 신고 및 복지서비스 연계와 같은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만 18세가 돼 시설을 떠나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서도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자립수당을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자립정착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향후 꾸준히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의 생활 실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급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을 돕는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을 275가구에서 350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 정착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결식 우려 아동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외에도 중위 소득 60% 가정의 아동까지 확대한다.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중위 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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