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자유'…대중교통·병원선 꼭 쓰세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일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역 1호선 역사 내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방역 당국의 이번 조치로 30일부터 감염 취약 시설과 병원, 약국, 대중교통 수단 내부 등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성형주 기자

관련기사



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