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통해 13억원이 넘는 의료급여비 등을 부정수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법인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건물주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명령했다.
비의료인인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경남의 C씨 건물에 B씨를 전문의로 고용해 정형외과를 운영했다. 그는 이 외에도 법인을 만들어 한방병원 1곳과 요양병원 1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의사 면허 없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A씨는 총 212회에 걸쳐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13억 40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들통나 재판을 받게 되자 B씨, C씨와 공모해 법인 명의로 운영하던 정형외과를 B씨 명의로 변경한 후 마치 B씨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병원 수익금을 챙겼다.
재판부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