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보험료율 9%→15%’ 공감대

40% 소득대체율 두고는 이견…인상·유지 충돌

수급연령 맞춰 가입연령도 59세→64세 상향조정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5차 재정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을 경우 2055년 기금이 바닥나고 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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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5차 재정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연금 개혁의 핵심 변수 조정을 논의했다. 민간 자문위원 대부분은 현행 보험료율을 15%까지 상향 조정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현재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자는 제안도 나왔다. 민간자문위원 중에서는 보험료율을12%까지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오히려 30%로 낮추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자문위원들은 연금 수급 연령 상향조정에 맞춰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반해 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고정돼있어 납부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도입 당시 40년 가입 기준 70%였다. 이후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2028년 40%까지 떨어지도록 재설계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보험료율은 1988년 이후 24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 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자문위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가 회의를 거친 뒤 내달 초 연금특위에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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