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노조법 위반'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노조, 민주노총 가입 방해한 혐의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연합뉴스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30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고 하자 롯데면세점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만나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혐의다. 노조위원장이 본사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노조 간부를 전보 조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 등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 측은 재판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노조 운영 지배·개입 혐의는 임직원들이 인사노무 관련 직무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의사소통 및 안건 확인"이라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대표는 노조원에게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해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민주노총 가입 후 노조 대의원 간부의 인사평가 점수가 그 이전보다 급격하게 낮아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 위원장의 사무실 출입 권한을 전산에서 삭제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대표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1심 결과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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