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토막살인 난 줄"…리얼돌 머리 당겼다 심장 멎을뻔한 환경미화원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부터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 통관이 허용된 가운데 한 환경미화원이 리얼돌 구매와 관련한 당부의 글을 남겼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리얼돌 사실 분들 깊게 고민하셔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환경미화원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가끔 상자에 살아있는 개나 고양이도 나와서 나름 수상한 상자를 열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 없었다"고 적었다.



A씨는 "머리카락이 보이길래 가발인 줄 알고 잡아당겼다. 이후 참수당한 머리가 나와서 어찌나 놀랐는지 모르겠다"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어 "(리얼돌 구매자가) 버릴 때도 창피해서인지 팔, 다리 이런 건 신문에 싸서 별도로 버리고 머리는 대충 쌌다"며 "구형 모델이라 허접하긴 했지만, 정말 심장이 멎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거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토막 내도 무섭다. 봉지에 넣으면 버릴 때 창피하고, 살 때 버릴 거 고민하고 사라"라고 당부했다.

A씨는 "글 쓰면서 상상하니 또 손이 벌벌 떨린다"며 버려진 리얼돌을 보고 소름 끼쳤던 상황을 회상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상상만 해도 무섭다", "버릴 때 리얼돌이라는 걸 명시했으면 좋겠다", "요즘은 구입한 업체에 전화하면 수거해 간다", "트라우마 생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을 형상하는 것,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 제품 기능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김주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