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로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전년 대비 12.8% 늘었다.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 5.5%의 두 배를 웃돈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3만 7519곳으로 1년 전보다 4269곳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기준은 △자산 120억 원, 부채 7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종업원 100명, 사원 50명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주식회사다.
작년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전년보다 12.8% 늘었다.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5.5%)의 두 배를 웃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작년 기업 경영이 악화되고 부채가 늘면서 외부감사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가 큰 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542곳으로 전년 대비 85곳 증가했다. 비상장법인은 3만 4977곳으로 4184곳 늘었다. 지난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1976곳으로 7곳 증가했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가운데 지정회사 비율은 5.3%를 차지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사유별로 보면, ‘주기적 지정’ 대상인 회사는 677곳이었고,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직권 지정’ 사유에 해당한 회사는 1299곳이었다.
작년에는 경영악화로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직권 지정 사유에 해당한 회사가 증가했다. 금감원이 감사인으로 지정한 회계법인은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을 포함해 66개다. 4대 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이 885곳(43.3%)을 맡으면서, 전년보다 비중이 6.9%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