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용현지구에 조성된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 지자체가 미추홀구로 확정됐다. 인기 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을 행안부가 성공적으로 조정한 사례여서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는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권을 미추홀구로 귀속하는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5만2339㎡ 면적의 갯골 수로를 메운 곳이다. 하지만 관할권을 놓고 미추홀구와 중구간 입장 차이가 커 갈등을 빚어왔다. 세수 확보와 개발 이익 등이 달려 있는 만큼 미추홀구와 중구는 서로 관할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미추홀구는 그간 용현지구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갖고 있어 미추홀구 관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중구는 부지 내 물류유통시설 건립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신흥동 아암물류단지 등 물류 인프라가 집적된 중구로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6월 행안부 장관에게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자체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의 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신청해 결정하게 된다. 지자체간 이견이 있을 때는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지 조사와 함께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뒤 수 차례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미추홀구의 손을 들어줬다. 신규 유수지와 기존 유수지 관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와의 연접 관계, 매립 사업 추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가 관할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신규 매립지의 관할 결정은 관련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 소통하며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