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7)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피해자의 모친과 재혼한 A씨는 지난 2008년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9살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지만 A씨의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참고인들의 증언을 종합했을 때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