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쉽게 뽑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하다고 볼 수 있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인식은 아르바이트의 근로 권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1일 고용노동부가 작년 주요 취업포털 1만4000개 구인 광고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924건(6.6%)이 성차별 의심건으로 확인됐다. 성차별 광고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성을 우대하거나 신체 요건, 특정 성을 지목하는 광고다. '여성 우대' '남성 우대' 주방 이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924개 성차별 의심 건 중 724건(78.4%)건은 아르바이트 모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가 단시간 근로자인 탓에 업체 입장에서 쉽게 채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사각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고용부는 성차별 의심건 924곳 가운데 811곳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33곳은 시정조치를 하고, 577곳은 서면경고했다. 올해부터 성차별 모니터링 대상을 2만곳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