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단독] 특화단지·학과 신설…'미래차 전환 특별법' 나온다

■ 당정 주도로 법안 이달 발의

중소부품사 지원…공급망 확보

중견·중소기업으로 대상 구체화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 부품사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당정의 주도로 발의된다. 지원 대상은 중견·중소 부품사로 한정했지만 최종 발의 과정에서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관련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항이 담길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1일 국회와 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조만간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미래차 전환 특별법은 총 3건(양향자 무소속 의원, 윤관석·강병원 민주당 의원)이며 여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협의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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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은 중견·중소 자동차 부품사들의 미래차 전환 속도가 더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부품 업계 중 미래차 관련 부품을 생산 중인 업체는 17.7%에 불과하고 72.6%는 자금 및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미래차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등 공급망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유도해 부품 산업 공급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특징은 지원 대상을 중견·중소 부품사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미래차를 △미래차 부품이 장착된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SW) 및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차량 △탄소 중립, 에너지효율, 안전·편의 등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이 적용된 차량 등으로 한정했다. 미래차도 산업부 장관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또 미래차 관련 학과 신설과 특화단지 조성 내용이 포함됐다.

당정은 미래차를 반도체처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완성차들도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미래차 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 차 부품 산업계의 미래차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미래차 부품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투자 세액공제를 넣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유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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