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기·소상공인에 규제 미리 알린다…'규제예보제' 도입

3일부터 시범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규제예보제’를 오는 3일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예보제는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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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범운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비용이 일정 금액(30억 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이를 알리고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협?단체와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1호 예보 규제는 배달료 인상 등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환경부 고시)이다.

중기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을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확대하고, 전용 시스템(규제예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업에 매진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규제영향평가서를 확인하고 의견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예보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최소한 모르고 지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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