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내달 3일부터 '故김문기·백현동' 재판 출석 전망

황무성 전 사장 증인 채택 두고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3일을 1회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에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황 전 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쟁점 중 하나가 2015년 1월 있었던 이 대표의 호주 출장인데, 당시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이 동행한 경위에 대해 황 전 사장이 진술한 적 있다"며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본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라서 이와 관련해 황 전 사장의 법정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출장에 동행한 경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신문하면 된다"며 "황 전 사장 진술조서는 별 의미 없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대표 발언을 다룬 기사 100여건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는 추후 공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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