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 근무하면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분담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업무추진용 계좌로 기금을 입금받은 뒤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은 대부분 주식·암호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됐고, 실질적인 피해금 71억원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의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김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