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소년 일탈 온상' 룸카페·멀티방 특별단속

서울시 유해표시 미부착 등 점검

적발업소에 과징금·벌금 등 부과





지난달 2일 충주지역 맘카페 게시판. ‘블라인드·커튼 등이 쳐진 밀실에서 10대 중학생들이 성행위를 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커튼이 쳐진 만화방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성인들처럼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목격담이었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의 95%가 학생 커플’이라는 룸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주장도 제기됐다. 그는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를 한다. 모텔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청소년들의 출입도 자유로워 어린 손님들이 많다’고 적었다.



서울시는 룸카페·멀티방에 대해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일부 룸카페·멀티방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밀폐된 방에 침대·화장실이 구비돼 있는 등 모텔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장소가 청소년 일탈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성가족부는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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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미부착 등이다. 또 이성 혼숙과 같은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소홀,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 표시 미부착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한 여가부의 기준에 따르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돼 있거나 침구가 비치된 룸카페·멀티방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해당된다.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스티커를 외부에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이를 지키지 않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징역·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예방 캠페인도 실시한다.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안전망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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