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받는다.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상북도에 1년이상 거주한 실제 농민이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제외된다.
이 수당은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상주화폐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