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전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원'

2차례 선거구민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재판부 "공정성 훼손…범행 인정·당내 경선에서 낙선"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와 전직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황운서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와 전직 공무원 A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기부행위를 공모한 또 다른 전직 공무원 B씨에게도 100만원의 벌금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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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부군수는 지난해 2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울주군수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선 후보자로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부금액이 소액인 점,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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