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전남 무안의 한 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 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억7000만 원의 화재보험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무안의 한 지역농협 관계자 4명을 조사 중이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농협 소유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농산물을 더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실제 피해 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인 조사를 거쳐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