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머스크 '테슬라 상폐' 트윗 배상책임 없다" 평결

연방법원 배심원, 3주 재판 후 결론 발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3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을 나서고 있다. AP연합뉴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3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을 나서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18년 테슬라의 상장페지를 고려 중이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올린 트윗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배심 평결이 나왔다.

3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구성된 배심원단이 3주간의 재판을 마치고 이날 9명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렸다. 머스크는 이날 최후변론 때는 법정에 나왔으나, 평결문이 낭독될 때는 없었다.



이번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7일 자가용 제트기를 타기 직전에 테슬라를 상장폐지해 비상장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라고 트윗했다. 이어 몇 시간 후에는 마치 이런 거래가 임박한 것처럼 트윗했다. 그는 당시 전날 종가 대비 23% 프리미엄이 붙은 주당 420달러에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려면 200억 달러(25조 원)에서 700억 달러(87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으나, 머스크는 실제로는 투자 확약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관련기사



이날 원고측 최후변론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한 니컬러스 포릿 변호사는 "무법천지를 면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에게도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 머스크를 대리한 앨릭스 스피로 변호사는 2018년 머스크의 트윗이 "엄밀히 보면 부정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나쁜 트윗이라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평결이 나온 후 피고 머스크는 트윗으로 "사람들의 지혜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 포릿 변호사는 평결이 나온 후 입장문에서 "우리는 평결에 실망했으며 다음 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평결문 낭독 후 포릿과 대화를 나눈 일부 배심원들은 머스크가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투자를 확보했다고 믿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당시 열흘간 테슬라 주가가 등락한 원인이 머스크의 트윗 탓이라고만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테슬라 주식은 평결이 나온 후 시간 외 거래에서 1.6%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머스크가 패소했더라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팔아야 해 주가에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