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빚만 10억인데…회사대표 행세한 60대 男 실형

재판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존재"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




수십 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척 행세해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에게서 수억 원의 금전을 편취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40년 만에 만난 동창들을 속여 6억 원 상당을 챙긴 노 모(62) 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사례가 수차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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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씨는 2015년 8월 경기도 소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동창모임에 참석해 약 40년 만에 만난 친구 2명에게서 각각 2억 4480만 원, 3억 72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노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졸업해 진행한 사업들과 건설업체 등을 운영한 경험 등을 들어 신뢰감을 줬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데 현금이 없다던가, 1600세대의 아파트 공사를 마치가 4채의 아파트가 있다는 식으로 실제와 다른 허위사실을 떠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실제 피고인은 지급받은 금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었다. 오히려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던 노 씨는 10여 년 전부터 누적돼 오던 개인 간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벙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편취금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해자 중 한 명이 현금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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