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전셋값 떨어져도…갱신 계약 거래가격, 신규계약보다 높았다

■ 전셋값 하락에도 '갱신 선호'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59%가 갱신가격>신규가격

보증금 차이 5억 이상 나기도

세입자 갱신청구권 사용 수요

복비 등 부담 커 눌러앉기도


전셋값 하락세가 뚜렷하지만 낮은 가격에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복비·이사비 등 비용을 고려해 눌러앉으려는 수요가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서울경제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8187건 가운데 동일 단지·면적에서 갱신과 신규 계약이 각 1건 이상 거래된 사례 744건을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 최고가가 신규 계약보다 높은 경우가 59%(459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신규 계약 보증금이 갱신 계약보다 높은 경우는 34%, 갱신과 신규가 같은 경우는 7%였다.






특히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전세 보증금 차이가 많게는 수억 원까지 벌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갱신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59.96㎡ 전세 계약의 보증금은 12억 7000만 원으로 신규 계약 건(7억 177만 원)보다 5억 6823만 원 높았다.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1단지 128.01㎡도 갱신 계약의 전셋값은 16억 원으로 신규 계약(11억 원)보다 5억 원 높았다. 성동구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59.59㎡ 역시 신규 계약 건(2억 8500만 원)보다 4억 6500만 원 높은 7억 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갱신됐다.

관련기사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복비 등 이사 비용을 감안해 눌러앉는 수요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은 쓰고 이동하려는 수요가 아직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전셋값 하락세가 더 짙어지면 갱신 계약 가격도 신규 계약에 수렴하며 낮아지는 경향을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동일 단지·면적에서도 대단지의 경우 동·층 등에 따른 가격 차가 있는 만큼 갱신 계약 물건이 신규 계약에 비해 우월한 입지라면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 5% 이상 하락한 전세 거래의 비중도 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 계약은 총 2만 7610건이며 이 가운데 5% 초과 인상이 8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차지했지만 월별로 살펴보면 전셋값 하락세는 뚜렷하다. 지난해 6월만 해도 계약 갱신 시 전셋값이 5%를 초과해 인하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그 비중이 21%로 급증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21일 정부가 5% 이내로 전세금을 올리는 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다주택자에게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계약 갱신 시 전세금이 5% 이내로 인상된 거래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 6%였지만 꾸준히 오르면서 지난해 12월 13%까지 2배 이상 늘어났다. 5% 이내로 인상하거나 아예 인하한 갱신 계약의 비중은 지난해 6월 6%에서 12월 36%로 크게 증가했다.


변수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