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1)가 자신은 떳떳하다며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자신의 가족을 가혹하게 다뤘다고 6일 토로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6)는 같은 날 조씨를 향해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라며 “웃고 간다. 내 욕이 많을까, 네 욕이 많을까”라고 공격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심경을 밝혔다. 그는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했다.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동료·선배들로부터)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씨는 “불공정은 댁(조민)이 아직 의사하는 것”이라며 “나는 아시안게임 메달을 받았는데 (민주당은) 실력이 허위라고 했다. 이것은 민주당의 이상한 논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과 아들이 각각 2009년과 2013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십 관련 서류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2017년 10~11월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 인턴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연세대 및 고려대 대학원에 제출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2016년 11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것도 유죄라고 봤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씨가 이화여대에 재학할 당시 수업과제물을 대리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경악한다”고 썼었다. “너네 아빠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라는 정씨의 글은 조 전 장관의 ‘내로남불’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