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금융사 이사회와 직접소통"…지배구조 개선 법제화

금융지주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미흡'

이복현 "CEO 선임 등 제도화"

금융당국-이사회 만남 최소 연 1회 정례화

"배당 높여라" 행동주의펀드 주장엔 부정적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익 고려돼야"

이복현 금감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2023년 금감원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감원이복현 금감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2023년 금감원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감원





금융 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등 일부를 제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지주가 자율 규제안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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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올해 금감원 업무 계획을 발표한 뒤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일정 부분을 법제화하고 일정 부분은 최근 취임한 최고경영책임자(CEO)나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승계 구도를 만든다든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한다든지, 이사회 자체적으로 이사 임기를 어떤 식으로 절제한다든지 하는 자율성과 규제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감독 당국과 금융회사 이사회 간 직접적 소통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당국과 은행별 이사회의 만남을 최소 연 1회 정례화하고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 등을 평가해 필요할 경우 은행권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사회와의 만남이 들쭉날쭉하면 특정 시점에 이사회를 만나는 것이 특정 목적 때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행동주의 펀드의 금융지주에 대한 배당 확대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은행은 특권적 지위를 보장받는 만큼 은행의 이익을 주주와 임원에게 모두 배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그는 “배당을 많이 하려면 중장기적으로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중저신용자 신용 공여 등은 어려울 수 있다”며 “과실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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