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무연수원장(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의 압수 수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은 7일 ‘압수 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압수 수색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수사팀이 준항고를 제기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어떤 심리도 없이 나왔고, 중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한 잘못이 있다”는 게 수사팀의 주장이다.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이 고검장이 전달받기 전 공소장이 언론에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수처는 그해 11월 수원지검 수사팀 내부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 수색했다. 이를 두고 수사팀은 공소사실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했으며 영장 청구서 내용 일부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이달 1일 공수처의 수사가 보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소 후 공소장 유출’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사팀의 준항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