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주호영 "이상민 탄핵안, '직무집행 정지→기각' 혼란은 민주당 책임"

주호영 "李, 언행 부적절…법 위반은 아냐"

과거 노무현·박근혜 탄핵안 판례 들어

"탄핵 요건에 전혀 맞지 않아" 강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고 집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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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판례도 연달아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며 직무 행위로 인한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 심판 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인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며 “정치적 무능력, 정책 결정상 잘못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탄핵안을 인용하면서도 당시 민주당이 주장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 당은 일관되게 (장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관한 사안이고 요건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전에 헌재가 탄핵 요건들에 대해 판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인해 장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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