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고 집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판례도 연달아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며 직무 행위로 인한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 심판 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인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며 “정치적 무능력, 정책 결정상 잘못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탄핵안을 인용하면서도 당시 민주당이 주장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 당은 일관되게 (장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관한 사안이고 요건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전에 헌재가 탄핵 요건들에 대해 판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인해 장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